/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급발진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소비자의 손을 반쯤 들어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시아경제 12월 14일 기사에 의하면 앞으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법에서 급발진 사고란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식 표현인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런 가속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과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여하튼 이런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 역시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렵겠지만 2024년에는 입법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만으로 수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그리고 획기적인 전환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제조사가 차량 결함 유무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5건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을 두고 관련 제조물 책임법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증거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 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차량의 제작 결함 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의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조항은 2020년 2월 신설됐다. 이 법으로 관련법을 촉발했던 BMW가 법의 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

BMW코리아와 임직원은 2018년 주행 중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EGR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제조사가 급발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BMW와같은 법적 제제가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결국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될 비상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 급발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제조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