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끊이지 않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급발진 사고로 인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 8월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사고는 총 756건이었우며, 하루 평균 7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접수된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법체계는 사고 피해자가 차량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스스로 원인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이로써 피해자는 차량 결함이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은 “일반인이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국토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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