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따지는 장치와 법규는 발전 중

책임을 따지는 장치와 법규는 발전 중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저장 기록을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EDR에 15가지 항목을 공개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는 최소 5초만 기록되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수십 초간 지속되는 사고의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미국에서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저장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센서값’을 추가하여 현재의 기록 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는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만, 제동 압력이 기록되면 브레이크 작동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책임 전환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는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중인 상황이며, 제동압력 센서값의 추가 기록은 이러한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따지는 장치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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