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급발진 의심사고 평행이론

한국과 미국의 급발진 의심사고 평행이론

한국에서 작년 발생한 강릉의 급 발진 사고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급 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와 5만 여명의 동의를 받으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전에도 급 발진 의심 사고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강릉 사고가 특별한 이유는 가족의 희생이 더 큰 관심을 끈 것입니다. 특히 사고로 손자를 잃은 운전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록에 남아 있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4년 전 Toyota 자동차의 가속 페달 문제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목소리 등으로 인해 큰 논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평행이론의 한 예시로 생각됩니다.

급 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이번 강릉 사고가 국민의 관심을 더 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족이 희생된 사고 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손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은 어김없이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4년 전 미국에서도 급 발진(미국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가속(unintended acceleration)이라고 부름) 사고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계기가 되고 논쟁에 불을 붙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 Toyota 자동차의 가속 페달 문제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동승자가 911에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하면서 자동차 내부에서 구조 요청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자동차에 타고 있던 가족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나마 구조 요청이 없었다면 소리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 논쟁은 좀 더 세월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위의 청원은 이제 국회의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이 받아 들여져 제조사의 책임이 중해진다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 논의는 종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조사의 부담이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법의 개정만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안전한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경우 “브레이크가 엔진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가 설계 되어야 한다.”라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에 논쟁이 모아졌습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어쩌면 유명 작가이며 저널리스트인 말콤 글래드웰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f your car is suddenly and mysteriously accelerating, all you have to do is step on the brakes because brakes beat engines.”
자동차가 갑자기 그리고 원인 모를 이유로 급발진된다고 해도, 운전자가 할 일은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다.”

하지만 위의 주장처럼 현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다는 것이 여러 공식 기간에서 인정되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항상 그리고 언제나 “브레이크가 자동차 엔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설계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남겼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논쟁은 아쉽게도 “급 발진이나 아니냐”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기술적 논쟁에 치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급발진의 원인과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조사에게 책임 지라고 할 일이 아니라 급발진이 일어날 경우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생산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며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는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특히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이익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동시에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할머니는 죄가 없다”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