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소비자의 손을 반쯤 들어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시아경제 12월 14일 기사에 의하면 앞으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법에서 급발진 사고란…
급발진 관련 법 통과될 수 있을까?
급발진 의심 사고: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국과수의 EDR 분석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 과실 단정 어려움:…